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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」 개정 알림 (4기 해체공사감리자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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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,979회 작성일 23-08-07 15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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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한 「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」입니다. 

 

제4기 해체공사감리 업무 시 참고 바랍니다.  

 

 

 

<주요 개정사항>

 

 

 

○ 해체공사 감리자 제재 조치 규정 삭제 (관리기준 제8조)

- 당초 서울시에서 허가권자의 위임을 받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제한 처분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

검토하였으나, 허가권자가 처분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인 것을 고려하여 해당 문구 삭제

 

○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위임 규정 수정 (관리기준 제9조)

- 「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으로,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및 보수교육 근거 조문 변경

 

 

○ 해체공사 건축물 규모별 감리자 인력 보유 기준 변경 (관리기준 제10조)

- 「건축물 관리법 시행령」개정으로, 2021년 해체공사 상주 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

(3,000㎡ 이상은 2명, 미만은 1명), 감리자 보유인력 기준도 기존 5,000m2에서 3,000m2으로 변경하여 일원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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